[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9월을 불법 축산물 밀반입ㆍ유통 차단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과 탐지견 추가 투입 등을 통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상시 점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와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ㆍ후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정보 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벌이고,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경은 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이 적발되면 유통ㆍ반입경로를 추적ㆍ조사해 관련자 엄정 처벌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ㆍ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 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유지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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