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2만3천개소 단속

▲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음식점 등 477개소가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개소, 콩(두부 포함) 78개소, 소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저널]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310명을 동원,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2만292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개소, 콩(두부 포함) 78개소, 소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등이었다.

경북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 목심으로 만든 불고기 메뉴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으며, 충북의 B정육점은 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벌집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경기 소재 C음식점에서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조리해 닭갈비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ㆍ브라질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됐으며, 강원도 D호텔&리조트에서는 중국산 오리훈제고기를 조리해 석식뷔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서울의 E순두부음식점에서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국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경기 소재 F식당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부추, 당근, 고춧가루 등을 추가해 버무린 다음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됐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돼지고기ㆍ소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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