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28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제15회 식품ㆍ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식ㆍ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ㆍ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이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식약처 오영진 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정희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 (왼쪽부터) 식약처 오영진 과장,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정희교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정희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등이 참여했다.

식품분야 규제혁신 방안 토론 요지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 식약처의 신산업 현장 애로 해소, 규제 샌드박스 운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은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 성장하려면 몇 가지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업무 편익을 위한 행정적 규제나,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국제기준이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특정 이슈 발생 이후 서둘러 도입된 과도한 규제 등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기술혁신 노력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규제와 관련해 산업계 스스로 자율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1962년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진 이후 공유주방을 예로 들자면, 기존 위생관리 패러다임을 싹 없애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유주방 2건 정도가 규제 샌드박스에서 통과됐는데, 1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상업주방을 공유하는 모델로,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1건은 위쿡에서 하는 인큐베이터 주방 모델로, 식품기업의 창업 정체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신사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좋은 제도가 생겼고, 2년 유예기간 동안 공유주방 관련 HACCP이나 기준ㆍ규격, 시설기준을 제외국과 큰 차별 없는 선에서 설정해야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단체에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소송제 등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미뤄지고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법적 체계를 갖추고, 이후 책임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부처별로 복잡하게 된 부분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융ㆍ복합된 산업 문제를 다양한 시각, 복합적 시각, 종합적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 부처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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