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시ㆍ도(시ㆍ군ㆍ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소고기ㆍ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ㆍ단속한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한다.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12개월간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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