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9월 2일~11월 29일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ㆍ체험관을 일제 점검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떴다방’을 차려두고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ㆍ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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