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추석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산물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갈이 또는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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