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27일 공포

[식품저널] 정부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공포된 한식진흥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식 진흥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식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식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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