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시책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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