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ㆍ공포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닭ㆍ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닭ㆍ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올해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소독ㆍ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법률 개정으로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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