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농어업법’ 27일 공포,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

[식품저널]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ㆍ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등 인증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 공포돼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재정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의 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ㆍ결과 중심에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실천ㆍ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도개선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친환경농산물의 76.7%를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으로, 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ㆍ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부실인증 우려를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해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증기준 등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 시 관계공무원의 압류 등 조치 및 조치명령 시 감독기관이 누리집에 이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기준 위반이 아닌 전업(轉業),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의 경우 인증신청 제한 규정에서 제외해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일이 없게 하기로 했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유기ㆍ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표시도 금지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인증사업자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에 타당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