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개정…11월 28일 시행

[식품저널] 그동안 현금으로만 할 수 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현물로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 허용 등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국회 15대 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 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을 개정했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ㆍ장학사업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ㆍ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돼 있어 ‘스마트 팜’ 실습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을 개정, 상생기금 교육ㆍ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타법상 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상 농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ㆍ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물 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현물 출연 시 금액 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 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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