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 소재 농업회사법인 영신㈜ 방문

▲ 이의경 식약처장(왼쪽)이 ‘농업회사법인 영신㈜’에서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선별ㆍ세척ㆍ포장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식품저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과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23일 세종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영신㈜’를 방문했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ㆍ세척ㆍ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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