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후쿠시마産 표기’ 등 수입식품의 제조지역 정보까지 제공하려 했으나, 현재 WTO 분쟁 최종 승소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본과의 WTO 분쟁과정에서 다양한 대책의 하나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후쿠시마산 등 제조지역 정보 제공을 검토했으며, 그간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과 통상규범상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일본과 WTO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만약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동 대책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2일 “식약처가 지난 2월 후쿠시마産 제품 정보 제공을 약속했으나, 6개월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수입정책과 담당자는 “‘후쿠시마産 표기’란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수입식품의 제조지역 정보까지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이 대책은 WTO 분쟁과정에서 다양한 대책의 하나로 검토했으나, 현재 WTO 분쟁 최종 승소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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