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식품저널] 이언주 의원은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업이나 식료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했으나, 이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영업자 1인당 연간 185만원가량이 공제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등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 편이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법안으로 상향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명연ㆍ김선동ㆍ김현아ㆍ박덕흠ㆍ송석준ㆍ원유철ㆍ정유섭ㆍ추경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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