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후계농, 농고ㆍ농대생, 청년농업인의 현장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장을 추가로 지정한다.

2008년부터 추진된 현장실습교육은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후발농업인에게 전수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 123개소에서 진행되며, 50여개 세부 품목별로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교육한다.

현장실습교육장 추가 지정은 공모를 통해 농업, 축산, 기타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운영을 원하는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계 대학교, 농산업분야 교육기관 등은 오는 9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정원은 전문가를 통해 현장교수의 품목 전문성, 교육기획 및 강의역량, 교육환경 우수성 등을 단계별로 심층 심사하며 서면, 역량평가, 현장심사, 최종심의 등 4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된 현장실습교육장은 11월말경 지정서를 받게 된다.

신규 지정된 현장실습교육장은 ‘19년 현장교수 역량강화 필수교육을 수료한 후 ’20년부터 실습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강의비, 교재비, 식비, 숙박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선진영농ㆍ경영기법이 적용된 교육기획ㆍ강의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현장실습교육을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습 시설을 보유한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계 대학교, 농업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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