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관계자들이 방사능 검출 반송 이력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27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은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에 대해 1회 시험검사 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일자별 1㎏씩 2회 채취해 2회 시험검사 한다.

검사강화 대상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 3품목(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 2품목(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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