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2월 시행

[식품저널]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20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밀산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밀산업 육성법’은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밀 비축제 시행에 따라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밀산업 육성법’은 국산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기 때문에 밀ㆍ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밀산업 육성법’은 공공기관에 국산 밀ㆍ밀가루ㆍ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 밀 제품 소비를 촉진ㆍ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ㆍ학교ㆍ공공기관 등에 국산 밀 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올해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ㆍ대한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ㆍ안전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밀산업 육성법’은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밀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ㆍ기술 개발 추진,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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