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0. 식품위생법 제7조의2 등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식품위생법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에서 가장 중요한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외에도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등 식품공전에 대한 부가적 조항이 존재한다.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 등이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이하 ‘권장규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고 제1항에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권장규격 예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식품 등에 이미 규격이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를 강제화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항에는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 및 규격이 설정돼 있으나 특정 사유로 인해 현재 공전에 규정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면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고시를 개정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임시로 제조 및 판매 금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제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다.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것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인 신청서 등의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한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설정은 12개월, 변경/설정면제는 7개월로 표시돼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는 격변하는 산업 환경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부응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이다. 이 기본계획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사실 이러한 계획만 제대로 수립되고 실천되어도 지금까지 지적해왔던 공전 상에 불합리한 규제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기관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식품 분야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다양한 불합리한 문제점도 몰라서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민 보건을 위해 잘 해오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욱 분발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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