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9월 19일 aT센터 미래로룸에서 축산물제조업 및 판매업 신규영업자, 행정처분영업자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영업자 교육은 3시간 과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 △작업장 위생 관리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처분영업자 교육은 기존영업자 교육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추가해 4시간 동안 한다.

신규영업자 교육은 6시간 과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 △작업장 위생 관리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HACCP 개요 등을 다룬다.

식품안전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설한 온라인 축산물 위생교육을 통해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을 매일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협회 홈페이지(www.safetyfoodedu.or.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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