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강화, 등급 지정업소 혜택 확대해야”

남인순 의원

[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19일 열린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결산과 관련해 “지난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예산 67억5900만원 가운데 63억6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3억9000만원 중 3억2600만원은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액이었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주방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위생우수 음식점을 인증ㆍ공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됐는데,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138개소 신청에 지정완료 710개소, 2018년 4597개소 신청에 1265개소 지정완료 등으로 집계됐다”면서, “등급보류 즉, 지정평가 탈락이 2017년 1685개소, 2018년 1925개소나 되는데 엄격한 평가항목, 영업자의 시설 개ㆍ보수 부담,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등 여러 인증제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해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ㆍ평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약처에서 지도ㆍ점검 면제,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상하수도료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확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효율적 시행을 촉구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신청

평가완료

소계

지정

등급보류

2018

4,597

3,090

1,265

1,825

2017

3,138

2,395

710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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