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ㆍ식용색소적색제2호ㆍ소브산칼륨 등 함유 식품 인증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행정예고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종전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아니면서 영양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해 단백질 기준은 기존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1회 섭취참고량당 5.5g 이상에서 ‘3g 이상’으로 조정했다.

비타민D는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1.5㎍ 이상’으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도 신설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과자류에 사용이 허용된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식용타르색소 목록’에 추가하고, 과채음료 등에 사용이 허용된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에 추가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중 안전에 관한 기준에서 수입식품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이어야 한다’고 했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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