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대상 조사결과

[식품저널] 장시간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휴대가 쉬워 꾸준히 소비되고 있는 영유아용 과일퓨레의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국내 4개, 수입 16개)의 당류 및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으나,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17.1g, 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먹으면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 총 열량의 10% 이내로 당류 섭취 시)의 63.8~124.6% 수준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형태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으로, 해외직구 제품(3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돼 있으나,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ㆍ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ㆍ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 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 연령별 1일 당류 섭취 기준량 대비 당류 섭취율(%)
▲ 1일 당류 섭취 기준량 대비 제품별 당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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