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어 가공 수입식품’은 해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률이 높고,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과 ‘인도산 냉동ㆍ냉장 흰다리새우’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이달 29일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은 ‘금속성 이물’ 관련 부적합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 기간을 내년 8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 관련 영업자는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금속성 이물’ 관련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산 냉동ㆍ냉장 흰다리새우’는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과 관련해 국내외 위해 발생 우려 제기로,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검사명령 기간을 내년 8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검사명령 기간이 이달 29일까지인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검사항목 : 복어유전자)은 30일부터 검사명령 대상에서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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