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동물 생산 축산물의 잔류가능성 포함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확인사항 확대 등을 포함하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가능성도 포함해 확인하도록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을 관리할 경우 현행 문서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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