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중 40% 증가, 등심면적 27% 확대

[식품저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소고기 등급제도 본격 시행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함으로써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이끌어 한우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소고기 등급제도는 1993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1ㆍ2ㆍ3등급을 첫 도입한 후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추가했다.

소고기 등급제 시행 이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한우 전체, 원/㎏)은 1998년 7049원에서 2018년 1만7772원으로 152% 상승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경락가격(거세우, 원/㎏) 차이는 1998년 746원에서 2018년 5545원으로 643% 상승해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커졌다.

소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 간 가격 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향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평균 도체중량은 1998년 288㎏에서 2018년 403㎏으로 115㎏(40%) 증가했고,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은 1998년 70㎠에서 2018년 89㎠으로 19㎠(27%) 넓어졌다.

종축개량 및 사양기술 개선은 다시 한우의 등급 향상으로 선순환돼 전체 출하두수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998년 15.4%에서 2018년 72.9%로 57.5%p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평균 도체중 등 품질등급의 꾸준한 상승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원에서 2018년 823만원으로 231% 증가했고, 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만1000원에서 122만2000원으로 281% 증가했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규모가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춰 전업화 된 농가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축평원은 이러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과 사육기간(출하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그동안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 마련한 새로운 소고기 등급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소고기 근내지방도(마블링)를 일부 낮춰 소비자 기호변화를 반영하고, 출하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축평원은 새 기준이 정착되면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돼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가 절감되고, 소비자가격도 ㎏당 200∼510원 인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1일 시행을 앞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과 도매시장 전광판 근내지방도 및 예측정육율 표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생산ㆍ유통ㆍ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정 등급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고 있다.

▲ 한우 개량 및 품질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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