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 포도주 등 17개 품목 수입 검사 강화

식약처-17개 지자체, 21~27일 실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ㆍ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ㆍ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ㆍ프로폴리스ㆍ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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