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3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자 모집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과천 경마공원에서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한다.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바로마켓’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별ㆍ품목별로 입점농가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위탁운영기관이 장터 운영규정 이행, 직거래농가 현장점검, 행사 기획, 홍보, 고객 민원 응대 등 장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바로마켓’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바로마켓’ 확산을 위한 자문용역을 실시했고, 이달 23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자는 관내에 생산기반을 갖추고, 관내에서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로, 지자체의 장터 개설 의지, 부지 확보 등 기본 준비사항 위주로 8월말 1차 심사를 통해 2~3개소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농가조직화 등 장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평가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내 장터 개설 후보지에 상권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평가를 통해 장터개설 최적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70%의 보조율로 1년차 3억원, 2년차부터 2억원씩 5년 동안 최대 11억원 규모의 장터 개설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향후 농식품부는 ‘바로마켓’ 운영지침을 선정된 지자체에 배포하고, ‘바로마켓’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바로마켓’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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