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했다고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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