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된 ‘젤리콕콕 딸기’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동그린주식회사(강릉 소재)가 제조한 ‘젤리콕콕 딸기’(유형: 빙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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