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 2월 OECD-OPSI가 선정ㆍ발표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시작해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ㆍ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으로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ㆍ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OECD-OPSI 선정 국가별 혁신 사례(주요 30개 등재국가 중심)

국가명

사례수

국가명

사례수

국가명

사례수

영국

41

아르헨티나

9

스페인

5

캐나다

28

폴란드

9

칠레

4

호주

17

콜롬비아

8

이스라엘

4

미국

17

인도네시아

8

멕시코

4

브라질

15

핀란드

7

나이지리아

4

아일랜드

15

이탈리아

7

스웨덴

4

프랑스

13

라트비아

7

우크라이나

4

슬로베니아

11

벨기에

6

덴마크

3

한국

10

남아공

6

에스토니아

3

포르투갈

10

인도

5

독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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