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추진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묘목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농가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건전한 묘목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과수작물을 중심으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 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무병 건전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묘목에 대한 농가의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묘목산업 전반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종자관리요강에 고시된 바이러스 진단법에 의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무병 건전한 어미묘(모수)로 부터 증식된 보급묘인 무병화묘(無病化苗)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품질 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 외국품종 도입・유통체계 투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과수 무병화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고,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한다. 바이러스 검정 및 무병 원종・모수 관리능력이 확보된 중앙과수묘목센터 및 지자체 기술센터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의 무병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과수묘목센터의 무병화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사업도 병행한다.

묘목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 품종・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정예 명예감시원을 양성하는 한편, 종자원의 유통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해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입단계(통관과정)에서도 품종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고위험병원체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검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수묘목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농가는 안심하고 종자를 구매하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아 종자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함께 소요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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