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운영 평가 시 학생 의견 반영

[식품저널]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수요자의 만족도 등이 그 평가기준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학교급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평가하고,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민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김삼화・이동섭・정병국・이찬열, 민주평화당 김종회・최경환, 자유한국당 윤영석・조경태, 무소송 강길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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