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밀산업 육성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19개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산업 안정ㆍ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번에 제정된 ‘밀산업 육성법’은 밀산업 육성을 위해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ㆍ가공시설을 지원하며,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식ㆍ한식산업 진흥 계기
‘한식진흥법’은 한식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식’은 전통식품을 포함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콘텐츠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산업 육성ㆍ지원 방안 마련
생태계 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제정안은 양봉 전문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ㆍ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어업법’ 개정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으로,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인증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불합격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축산법’ 개정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가능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한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닭이나 오리 등 가금농장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및 시행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의 권한 부여
ㅇ시행일 : 공포한 날

가축전염병예방법

ㅇ가축 소유자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함
ㅇ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는 공포 후 9개월)

국산밀산업 육성법

ㅇ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실시
ㅇ밀산업의 육성을 위해 계약재배의 장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근거 마련
ㅇ밀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역할 규정
ㅇ우선구매 요청 대상을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로 한정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ㅇ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와 역할 규정
ㅇ벤처ㆍ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지정요건 등에 대한 근거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ㅇ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어업인 삶의 질 법

ㅇ삶의 질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제반조치 시행 의무화
ㅇ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체화
ㅇ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국회 보고 의무 명확화
ㅇ시행일 : 공포 후 1년

농어촌정비법

ㅇ시ㆍ도지사가 20만㎡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협의하는 것으로 변경
ㅇ시행일 : 공포한 날

농업생명자원법

ㅇ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3년→5년)
ㅇ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
ㅇ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시책 마련 의무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ㅇ시행일 : 공포한 날(다만, 제21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초지법

ㅇ초지 조성 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 및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시행일 : 공포 후 1년

한식진흥법
(제정)

ㅇ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 정의
ㅇ국가와 지자체는 한식 진흥 기반 조성, 한식의 확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책 실시
ㅇ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1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ㅇ신고수리 간주규정 마련
ㅇ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취소사유 중 자의적 조치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처분규정(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삭제
ㅇ법인 합병ㆍ사망ㆍ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시 종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상속인ㆍ양수인 등) 규정 신설
ㅇ우수관리농산물 기준 위반 시 조치 대상ㆍ처분 내용 명확화
ㅇ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 확대(‘농산물품질관리사 취득 후 1년 종사자’ 추가)
ㅇ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 대상에 ‘품종’ 추가
ㅇ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 및 응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다만, 제107조제2항ㆍ제3항제1호는 공포한 날)

동물보호법

ㅇ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 위반시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ㅇ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완료됨을 규정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다만,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제4항은 공포한 날)

수의사법

ㅇ동물보건사 명칭 및 시험응시자격 신설
ㅇ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ㅇ동물병원 개설, 방사선장치의 설치ㆍ운영, 동물진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ㅇ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시 처벌 규정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부칙 제4항은 공포한 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제16조의6은 공포 후 2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을 정의
ㅇ양봉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ㅇ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실시
ㅇ꿀벌 신품종 육성, 연구ㆍ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국제협력의 촉진 및 양봉 관련 사업을 지원
ㅇ양봉농가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하여야 함
ㅇ양봉산업 관련 종사자의 단체 설립근거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1년

FTA농어업법

ㅇ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근거 마련
ㅇ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교육ㆍ장학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농어업 관련 학교,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
ㅇ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ㅇ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축산법

ㅇ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종축 등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ㅇ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를 취소
ㅇ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근거 규정
ㅇ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ㆍ운영 근거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규정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다만, 제17조, 제29조는 공포한 날)

친환경농어업법

ㅇ‘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ㅇ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ㅇ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ㅇ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 강화
ㅇ인증사업자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압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ㅇ인증기관 및 공시기관과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규정 마련
ㅇ시행일 : 공포 후 1년

한국농어촌공사법

ㅇ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가
ㅇ농어촌공사의 임직원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 비밀준수의무 규정 적용 배제
ㅇ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제정)

ㅇ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정의
ㅇ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ㅇ화훼산업 통계작성‧관리, 실태조사 실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ㅇ우수화원 육성,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ㅇ시행일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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