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밀산업 육성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19개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산업 안정ㆍ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번에 제정된 ‘밀산업 육성법’은 밀산업 육성을 위해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ㆍ가공시설을 지원하며,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식ㆍ한식산업 진흥 계기
‘한식진흥법’은 한식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식’은 전통식품을 포함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콘텐츠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산업 육성ㆍ지원 방안 마련
생태계 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제정안은 양봉 전문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ㆍ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어업법’ 개정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으로,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인증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불합격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축산법’ 개정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가능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한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닭이나 오리 등 가금농장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
법률명 | 주요 내용 및 시행일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 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의 권한 부여 |
가축전염병예방법 | ㅇ가축 소유자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국산밀산업 육성법 | ㅇ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실시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 ㅇ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ㅇ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업인 삶의 질 법 | ㅇ삶의 질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제반조치 시행 의무화 |
농어촌정비법 | ㅇ시ㆍ도지사가 20만㎡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협의하는 것으로 변경 |
농업생명자원법 | ㅇ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3년→5년) |
초지법 | ㅇ초지 조성 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 및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한식진흥법 | ㅇ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 정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ㅇ신고수리 간주규정 마련 |
동물보호법 | ㅇ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 위반시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수의사법 | ㅇ동물보건사 명칭 및 시험응시자격 신설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ㅇ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을 정의 |
FTA농어업법 | ㅇ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근거 마련 |
축산법 | ㅇ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종축 등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친환경농어업법 | ㅇ‘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
한국농어촌공사법 | ㅇ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가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 ㅇ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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