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ㆍ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돼 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증에 기재된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사육환경번호 1은 방사(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는 평사(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은 개선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의미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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