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주 2회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5일부터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라 양돈농장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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