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장관 합동 협조문 발송

[식품저널]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3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한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같은 해 9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오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협조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지자체장에 △관계기관ㆍ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에 대한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ㆍ미진행 농가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ㆍ하천ㆍ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을 당부했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퇴비사 설치ㆍ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히 완료하고, 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시ㆍ도와 협업해 부진 시ㆍ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ㆍ공공기관 TF를 운영,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 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ㆍ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전문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힘써주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님!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 2019년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관계부처ㆍ기관ㆍ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2019년 7월 10일 기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 농가 중 완료 농가는 10천 호(32.7%), 설계도면 작성ㆍ이행강제금 납부ㆍ인허가 접수 등 진행중인 농가는 17천 호(52.8%)로, 완료 또는 진행중인 농가비율이 85.5%로 적법화 참여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님!

축산농가 스스로 무허가 축사의 위반요소를 해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축협ㆍ자산관리공사ㆍ국토정보공사ㆍ농어촌공사ㆍ건축사협회 등과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역축협 등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되는 폐구거ㆍ하천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을 통해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축산농가 여러분!

정부는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적법화 기한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8년 3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 기한을 재차 연장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쳐 연장한 적법화 이행기간의 최종 종료일인 2019년 9월 27일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고, 추가 연장기대 심리 등으로 관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퇴비사 설치, 건폐율을 초과하는 축사 철거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 등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혜택들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인 만큼,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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