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며, 특히 ‘가격할인 행사’에도 적용된다.

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대한 2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ㆍ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심사지침은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했다.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서면약정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 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해당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기재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판촉행사에 대해서는 일괄약정 방식을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서면약정은 개개의 판촉행사별로 체결돼야 하지만, 1개월 이내 등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복수의 판촉행사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해 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괄약정 시에도 법정 5가지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행사별로 구분해 약정서면에 기재해야 한다.

약정 후에는 약정서면, 행사실시 관련서류를 기본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진행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와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시했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판촉비용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약정항목별 준수사항

항목

준수사항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 기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다른 판촉행사와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

2. 판매할 상품의 품목

⦁양 당사자가 분쟁 없이 행사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예상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을 충실하게 기재할 것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

5.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기재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 초과 금지

행사유형별 판촉비용 산정방식(예시)

행사유형

산정방식

가격할인

(행사상품의 기존ㆍ정상 판매가격 – 행사ㆍ할인 판매가격) × 행사 판매수량 + 광고ㆍ홍보비 등

소비자 혜택 제공

사은품 등 혜택 제공에 소요된 비용 + 광고ㆍ홍보비 등

상품 광고ㆍ홍보

광고ㆍ홍보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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