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으나, 환경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근거 등 11개 조를 신설했다. 또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 5개 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및 개정 조문
○(신설: 11개조) 제42조의2(인증근거), 제42조의3(인증절차), 제42조의4(유효기간), 제42조의5(준수사항), 제42조의6(표시방법), 제42조의7(인증취소), 제42조의8(인증기관), 제42조의9(부정행위), 제42조의10(사후관리), 제42조의11(승계), 제42조의12(준용-인증기관 운영)
○(개정: 5개조) 제49조(수수료),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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