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저널] 탁주와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이 삭제됨에 따라, 과일 등 유기산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유아용 식품은 내년부터 살균제품으로도 제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탁주 등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고, 25일 고시했다.

그동안 탁주와 약주, 청주 등은 총산 규격으로 인해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신맛 조절에 제약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이들 주류의 총산 규격이 삭제됨에 따라,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관능의 제품 출시로 주류 시장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ㆍ규격은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주류를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주정으로 분류했으나, 개정 기준ㆍ규격은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주정으로 분류했다.

영ㆍ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아용 제품에 한해 멸균제품으로 제조하도록 기준ㆍ규격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단, 영ㆍ유아용 식품의 제조ㆍ가공기준 관련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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