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10월까지 TF 운영…합리적 방안 마련, 식약처 고시로 법제화”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식품저널 창간 22주년 특별 인터뷰]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나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식품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8월 1일 창간 22주년을 맞는 ‘식품저널’과 특별 인터뷰를 통해 “올해 조리시설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영세업체의 시설개선 자금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는 10월까지 매월 2회씩 논의를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식약처 고시로 법제화할 예정”이라며, “식약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시험ㆍ검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수시로 방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_식약처가 규제기관이다 보니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안전과 무관한 행정적인 절차나 불필요한 시설기준 등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불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관련 업계와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 공간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주방’ 정책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도 식약처는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_공유주방의 도입 배경,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을 갖춘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입니다. 그간 교차오염 등 식품사고의 우려가 있어 1개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식품 위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제도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건의 공유주방이 규제 특례 승인되어 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으로, 1개의 주방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일과가 끝난 야간 시간(20시~24시)에는 창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식품표시, 유통기한 설정 시험 등 안전의무를 이행한 제품에 한해 유통‧판매(B2B-기업간거래)도 허용했습니다. 공유주방은 신규 창업자들의 위생관리나 초기비용 부담 등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안전한 공유주방 운영을 위해 ‘위생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지자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및 제품검사도 실시하는 등 공유주방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_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 관련 식약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한 제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했으나,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등 기존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전문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업계, 정부관계자가 포함된 민관합동 TF는 10월까지 매월 2회씩 논의를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식약처 고시로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_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수시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지자체공무원(시험검사기관 등)의 역량 강화 계획이 있는지요?
“식약처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위생감시를 수행하도록 매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 3회 집합교육을 실시해 식품의 수거·검사, 이물관리, 회수 등에 대해 일관된 업무 매뉴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돼 시행할 예정입니다.”

_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자가품질검사기관의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시험‧검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각 개별법에 있던 시험·검사 규정을 일원화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 7)했습니다. 그간 시험·검사체계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매년 숙련도 평가에 따라 검사기관별 맞춤형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시험·검사 인력 정기 교육, 부적합 보고 및 지정(재지정) 요건 강화, 중대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퇴출(one Strike out 제도), 업무범위(Haccp, 표시, 유통기한)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의 점검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제품의 시험‧검사 수행 기관을 집중적으로 불시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 대표자 간담회,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험·검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_지난해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식약처가 HACCP 인증업체 불시 점검뿐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업체나 영세기업은 HACCP을 도입해 운영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부터 HACCP 인증업체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2500 여 곳이 지원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의무적용 영세업체의 시설개선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2018년 426곳→ 2019년 660곳)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위생안전시설이 낡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에 지원됩니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HACCP 인증을 받은 후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영세 소규모 업체의 HACCP 적용을 적극 돕기 위해 HACCP 전문 기술상담과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_식약처가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등급제 활성화 계획은 어떻습니까?
“식약처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운영상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다는 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등급별 상이했던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도록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영업자·지자체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리플릿, 동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 배달앱(배달의 민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_식약처가 소규모 급식시설이나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영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으로 인해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영양이 부족해지기 쉬운 어르신의 급식에 대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 등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 특성을 고려한 급식관리가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축적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성과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에 급식관리 시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인천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통해 소규모 요양시설・보호시설 등에 대해 실시하며 △입소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등 성과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급식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란일자 표시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산란계 업체를 방문해 계란 선별ㆍ세척ㆍ포장과정을 점검하고 있는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가운데, 2019. 1.25)

_‘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이 2월 23일이었으나,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계도기간 이후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_농식품부는 김치산업을 육성,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식약처는 식약처 공식 블로그 등에 나트륨 섭취주의 식품으로 김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양 부처가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고품질의 김치 생산과 유통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맵고 짠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의 김치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나트륨을 줄인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해 김치 세계화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_식품을 수출할 때 나라마다 검역 기준에 차이가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에 필요한 각 나라의 법령, 표시, 규격, 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정보 서비스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 정보 서비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 EU 등)의 법령, 표시방법, 식품 기준‧규격 등의 개정사항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 각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별 규제정보, 해외 부적합정보, 수출국 표시정보 등 최신 동향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매월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해외정보를 조사해 시급성과 파급력이 높은 법령, 기준‧규격 등 자료를 공개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 협회, 수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식품수출 비관세장벽해소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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