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유통이력신고 대상 수입물품에 ‘활방어’가 추가되고,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삭제됐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냉동고추, 뱀장어,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장명태, 냉동꽁치, 김치는 현행대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포함했으며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팥,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에이치(H)형강은 재지정됐다.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서 삭제됐으며, 활방어는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종전 35개에서 32개로 3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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