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저널] 마요네즈를 만들 때 소브산과 소브산칼륨 및 소브산칼슘을 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금박을 외부 장식 등 용도로 사용하는 대상 식품이 확대됐다.

식약처는 마요네즈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를 확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요네즈에 소브산과 소브산칼륨 및 소브산칼슘을 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g/㎏ 이하(소브산으로서, 마요네즈에 한한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 이하)’로 규격을 신설했다.

그동안 금박은 과자류ㆍ빙과류ㆍ빵 또는 떡류ㆍ만두류ㆍ초콜릿류ㆍ아이스크림류을 대상으로 외부 코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타식품에 외부 코팅 또는 외부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정의에서 기 허용된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에 대한 이명(Sucrose acetate isobutyrate) 및  INS 번호(444)를 추가했다.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향료 물질 114종을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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