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직접 만들어 포장 완료한 제품으로 살균, 멸균 등 공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위탁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해 포장한 제품에 살균, 멸균 공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ㆍ구획 없이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 특정장소(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 식육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 o 신규 위생교육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이수 | o 사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
2. 원유검사 시료 채취량 현행화 | o 장소별 원유 채취량이 달리 적용
| o 장소 구분 없이 동일하게 500㎖* 적용 | ||||||
3. 집유업의 원유검사 기구ㆍ장비 간소화 | o 우유비중계 등 47개 구비 | o 우유비중계 등 20개 구비 | ||||||
4.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 o 일부 위탁생산 금지 | o 축산물가공업자가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포장 완료한 제품으로 살균, 멸균 등 공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위탁생산 허용 | ||||||
5.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완화 | o 상하차대 구비 | o 상하차대 이외 상ㆍ하차를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인정(★ 사례: 지게차) | ||||||
6.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 o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허용 | o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허용(★ 한 영업장에서 서로 다른 영업 가능)
| ||||||
7.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 o 영업장 외 장소에 영업하려는 경우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신고 | o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식육 판매 가능 | ||||||
8. 체표면 오염가축 위생관리 일관성 유지 | o 검사관은 오염 가축에 대해 오염 제거 등 조치 | o 도축업자도 오염 가축에 대해 오염 제거 등 조치 | ||||||
9.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인정 | o 영업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 허용 | o 전통시장 내 축산물 영업자는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축산물 판매 가능 | ||||||
10. 서식 정비 | o (폐업신고서) 통합폐업신고 안내문구 없음 | o (폐업신고서) 통합폐업신고 안내 문구 추가 | ||||||
o (품목제보고서) 배합비율은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기재
| o (품목제조보고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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