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가공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상담을 지원한다.

HACCP인증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상담을 실시하며, △영업장ㆍ작업장 도면 검토(레이아웃 상담) △창업 관련 법적 서류 구비 △HACCP 일반(7원칙 12절차) 및 관리기준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선희 인증사업이사는 “창업 희망 기업들이 HACCP 인증을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창업 HACCP 전문 기술상담이 창업비용 절감,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식품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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