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유사탁주’ 추가

[식품저널]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출고 및 수입신고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 전환에 따라 맥주의 경우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700원의 세율이 부과되며,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생맥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경감키로 했다. 용량이 10ℓ 이상인 용기에 담긴 생맥주에 대해 1㎘ 당 66만4200원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맥주와 탁주 외 주류 등은 출고 및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유지한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율은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세 세율 기준(주세액×30%)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고 장기간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를 폐지했다.

또, 주류 제조면허 규정을 명확화해, 면허 받은 주종 이외의 주종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탁주업체의 판로 확보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를 확대해 기존 △탁주, 약주 및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를 추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