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통관단계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 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반송ㆍ폐기)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 등이다.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제조일자가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했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거ㆍ검사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ㆍ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해외제조업소명,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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