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전통주 품질인증 취소 시 재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증취소의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통주 등의 산업에 대한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해 품질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강석진 의원은 “전통주 품질인증제도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고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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