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9월 2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은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에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에 따라 국내 제조ㆍ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 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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