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금농가ㆍ축산시설 3596개소 점검 결과

[식품저널] 올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태 점검에서 총 393건의 미흡사례가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25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9월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ㆍ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ㆍ사료공장ㆍ분뇨ㆍ비료업체 등 축산시설 현장 총 7560개소를 점검 중인 가운데, 그동안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을 소독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으며, 소독제 사용ㆍ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ㆍ전실ㆍ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ㆍ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 미흡 사례 384건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했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ㆍ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 107건(27%), 울타리ㆍ전실ㆍ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ㆍ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고, 방역 미흡 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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