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11년 110만 톤에서 2018년 45만 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친환경농어업의 정체 현상은 관련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